민형배 "복당하고 싶지만 지금 주장하지는 않을 것"[백운기의 시사1번지]

등록일자 2023-03-28 15:47:24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K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복당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28일)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복당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복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가 지금 복당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다. 헌재는 저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 복당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개인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재 결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서 그것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검찰 수사권을 정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공적 영역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제 복당 문제는 그 후에 해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위장 탈당'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의 언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제가 탈당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며 "(헌재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다. 자꾸 저한테 위장 탈당 이런 표현 쓰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 선동의 언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헌재 결정문 어디를 봐도 제 탈당에 대한 판단은 없다. 헌재에서 위장 탈당이라는 표현 자체도 안 나온다. 검수완박이란 표현 자체도 안 나온다. 제 탈당 행위에 대해 헌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 "탈당한 사람을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는 분(헌법재판관이)이 다섯 분, 아니라고 보는 분이 네 분이다. 네 분은 법리적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다. 법에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면 안 된다거나 온당하지 않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용 의견을 낸 분 다섯 분은 사실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수단 추론에 근거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 평가를 하는 것이다. 제 행위에 대해 법조인이, 법원이, 판사가 평가를 해도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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