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식당서 '소주 한잔' 가능"..'잔술' 판매

등록일자 2024-03-22 16:17:58
▲자료이미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으로 잔술 판매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려면 음식점 업주들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잔술 #소주한잔 #무알콜 #주류도매업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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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윤
    김정윤 2024-03-25 17:10:42
    진짜 어떻놈 머리속생각이야 먹다남은 서주죄다 모아 잔술판다 그게소주야 김빠진 구정물아지 미친머리듷이야
  • 김현수
    김현수 2024-03-23 20:24:17
    막걸리도 아니고 소주를 따서 잔술을팔면 그다음엔김빠져서 누가마실라그래? 그리고못살던 시대냐? 기재부장관!니는 양주를키핑해서마실수있으니까소주도그럴수있을거라생각하는거지? 니같은것은해임되야돼!그러는게서민들을위하는게아니고서민을해치는거야이나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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