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The Freedom Of The Press

전 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 창달 그리고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편성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 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광주방송은 헌법과 방송법(2000. 1. 12 제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광주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광주방송에 근무하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3항)
'방송편성, 보도, 제작자' (이하 '방송제작자' 라 한다)라 함은 광주방송에 근무하는 자로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이하 '방송물'이라 한다)의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통칭한다.

제3조 (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광주방송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편성, 편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제4조 (방송의 기본정신)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 확산하며,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적인 여론형성, 지역문화 보존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방송제작자의 독립성 보장)

광주방송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조직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제작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송제작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방송제작자의 권리와 의무)

프로그램 제작자는 부당한 사내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이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프로그램 제작종사자는 해당분야 책임자의 책임아래 자유롭게 보도, 편성,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소임을 다하는 동안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심적 갈등을 우선 해당 제작책임자와 협의하여 해소토록 하며 제작책임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제작과 제작 책임자의 요구가 서로 충돌한다고 판단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장 편성위원회

제7조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광주방송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8조 (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편성위원회는 편성, 보도, 제작부문의 보직부장을 제외한 부장급 이하 사원 중에서 국실별 총회를 거쳐 선임된 보도부문 2명, 편성, 제작부문 2명과 조합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라 한다) 간사 등 2명,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성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조합의 민실위간사가 편성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제9조 (편성위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 서는 안 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편성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편성규약 제5조와 6조 각 항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편성위원회가 아니면 마땅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
방송물의 편성, 편집, 취재, 제작 등과 관련하여 방송제작자의 자율성 침해논란이 있는 사안

제11조 (회의 소집)

편성위원회는 프로그램 개편 시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편성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필요할 경우 전체 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이 준비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 처리)

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국장과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편성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회사와 조합에 고지해야 하고 회사와 조합은 편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제13조 (편성, 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편성위원은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에 관련하여 전체 편성회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 국장의 동의를 얻어 개편 관련 편성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편성위원은 전체 편집회의 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 국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3장 방송 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

제14조 (방송 강령)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프로그램 제작준칙)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선거방송) 회사는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 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지켜야 하며,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토론 프로그램) 회사는 토론 프로그램 제작 시 내용과 절차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힘써야 하며, 토론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장 보칙

제16조(방송편성규약 등의 준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 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광주방송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 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방송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이 규약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