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vs '조금 더 내고 그대로' 압축

등록일자 2024-03-13 07:03:52
▲국민연금공단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압축했습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등을 추가로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13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압축된 2가지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인 것입니다.

숙의단이 채택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췄습니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 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됐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다음 달 생방송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해 단일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소득대체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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