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前 해양경찰관 항소심 '징역 25년'

등록일자 2024-04-04 21:25:31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해양경찰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 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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