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눕기만 해도 완치"..베개 효능 속여 판 업자 벌금형

등록일자 2024-05-03 14:40:03
▲광주지법

단순한 베개를 수백 가지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판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인 63살 A씨와 업체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베개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4년간 약 20만 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 사례가 있다"며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고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의 업체가 판매하는 베개는 의학적 검증 절차나 의료기기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16년에도 해당 베개 제품의 효과를 의료기기와 비슷한 것처럼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제품이 질병 등을 치료·경감·예방하는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 A씨와 의료기기 회사의 죄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가 아닌 물건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의료기기 유사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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