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급

등록일자 2024-02-29 17:11:49
▲광주광역시청 전기차 충전 주차장

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차 2,607대에 대해 구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1,775대, 화물차 807대, 승합차 25대 등 모두 2,607대의 구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42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천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는 차량가격 기준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차량가격이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보조금의 50%를 지급하고, 8,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또 △전기택시 25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폐차 시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19~34세)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급합니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간 의무운행하고 2년 안에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이날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가까운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지원기관에서 대행 신청해 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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