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3,187대 조기폐차 지원

등록일자 2024-02-26 11:26:51
▲자료 이미지

광주광역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3천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은 모두 93억 원 규모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 등 모두 3,187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입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4등급 경유 차량도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 1833-7435, 062-114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최대 3천만 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신청을 받고, 4월 초 지원대상을 선정해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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