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부부 징역형..성매수남 수사는 미적

등록일자 2016-06-15 20:50:50

【 앵커멘트 】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의 유흥업소 업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당일 업주의 폭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여종업원의 죽음과 폭행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여수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박 모 씨와 박 씨의 남편 신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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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권을 보호받기 힘든 상황에서 지속된 폭력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박 씨와 신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cctv 영상 저장장치 등 주요 증거를 없앤 한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장정환 /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폭력행위를 반복했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전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지난해 11월 유흥업소에서 쓰러진 뒤 숨진 여종업원의 죽음에 대해선 당일 업주의 폭행은 인정됐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희영 / 광주언니네 소장
-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 충분히 인정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상당히 낮은 형량이 판결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업주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경찰과 법원 직원 등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성매수남 89명에 대해선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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