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업소 '성매매*유착' 경찰 12명 징계

등록일자 2016-04-14 11:30:50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 12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 사망 사건 수사 팀에 배정됐다가 과거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난 김 모 경위를 파면하고, 성매수남으로 지목됐지만 술접대만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찰을 해임했습니다.

또 해당 업소와 유착 의혹이 있거나 사적 접촉을 한 경찰 10명도 경고와 견책, 감봉 등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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