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여종업원 사망 수사

등록일자 2016-03-10 20:50:50

【 앵커멘트 】
여수 여종업원 뇌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업주와 직원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매수남이 81명으로 늘어났고 업소의 증거인멸 혐의도 드러났지만 여종업원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점은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경찰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여성 업주 43살 박 모 씨를 구속했고, 공동업주이자 박 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여종업원이 쓰러지던 날 업소 직원이 cctv 등 주요 증거를 훼손하고, 가짜 양주를 판매해온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현직 경찰관, 법원 직원 등 13명의 공무원과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이 포함된 81명의 성매수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김희영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 "공무원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이후에 각 기관에서 철저하게 원칙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석 달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종업원의 사망과 관련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가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여종업원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지만 폭행과 뇌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 싱크 : 전남경찰 관계자
- "사망과 관련된 죄명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서.."

폭행을 당한 여종업원이 뇌사에 빠진 뒤 숨졌지만 폭행치사나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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