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불법광고물·주정차 단속

등록일자 2015-10-11 20:50:50

빛가람혁신도시 내 불법광고물과 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이 급증하면서 불법광고물과 주정차 행위 등도 늘어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그동안 계도위주로 단속했으나 앞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