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자격에 '학폭' 따진다..교대 지원 제한

등록일자 2024-05-06 07:54:25
▲ 자료 이미지 
교대들이 잇따라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는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다른 교대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학폭은 감점 처리, 중대한 학폭은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감점 폭이 큰 만큼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학들은 학폭 이력 수험생들에 대한 조치를 대입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교대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일반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교대 이외에도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등 초등교육과가 있는 학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방안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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