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 때린 40대 '집행유예'

등록일자 2024-04-22 14:55:55
▲자료 이미지

아들의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3살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똥 기저귀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가 입원해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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