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험담했다는 이유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2년

등록일자 2024-03-23 08:23:29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남편 66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6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남동생의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을 놓고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을 벌이다 그런 처가를 향해 내뱉은 남편의 험담·욕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은 부부간의 다툼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 조처됐습니다.

이 일 이후 남편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사흘 뒤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2시쯤 남편의 지인 집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또다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남편 지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고,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던 B씨는 추석 당일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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