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찰칵'…밥 먹듯 불법 촬영한 50대의 최후

등록일자 2024-03-02 07:31:35
▲ 자료 이미지 
제주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강원 원주에서 재범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이수, 신상 정보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제주시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승강기 등지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쯤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고, 한 달 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재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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