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때문에 찌들어 가는 몸, 어떡하나?"

등록일자 2023-11-30 10:40:01
고농도 미세먼지 12∼3월 집중 발생
천식·피부병·알레르기성 결막염 유발
마스크 착용·물 섭취·손 씻기 등 준수
건설현장 등 방진마스크 65만 개 제공
▲미세먼지에 가려진 도심 사진 : 연합뉴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강해지면서 이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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