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 부하 여직원 추행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벌금형

등록일자 2023-11-15 17:33:44
▲ 자료 이미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전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사무관인 59살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출장에 동행한 부하 직원을 숙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직원을 객실로 부른 A씨는 "다른 직원은 연차를 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열심히 해서 예쁘다", "다른 직원들도 내가 너를 편애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어제 일은 실수였다. 딸 같아서 그랬다"며 또다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직원의 신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위계성폭력 #성추행 #광주시교육청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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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희
    곽대희 2023-11-15 19:00:55
    딸 같아서 성추행하면 벌금만 내도 되는구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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