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前의원, 벌금형으로 감형

등록일자 2021-11-25 16:00:19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목포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차명으로 도시재생 사업구역이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14억 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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