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탈당..제명 절차 없이 마무리

등록일자 2021-07-13 20:08:09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하루 만인데, 성추행 혐의를 받는 지역사무실 특보의 구속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역사무실 보좌진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양향자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양 의원은 탈당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난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지역사무실 특보의 강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2차 가해와 피해자 회유 등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양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절차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 결정을 받은 당원이 탈당하는 경우, 탈당 사유와 함께 '징계 과정 중 탈당'으로 기록되며, 이는 추후 복당 시에도 고려됩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탈당계를 제출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성범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 특보 53살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A 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운영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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