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고발' 차규근 "퇴임 뒤 반드시 수사..'불법 사찰' 예규, 죄책 무거워"[여의도초대석]

등록일자 2024-03-26 13:26:45
"압수수색 범위 벗어나 휴대폰 정보 통째 대검 '디넷' 저장"
"디지털 불법 개인정보 수집·보관..예전 '검찰 캐비넷' 연상"
"尹, 검찰총장 시절 관련 예규 만들어..불법 관행 '명문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안 받지만..죄책 가장 무거워"
"불법사찰, 중대 범죄..임기 끝나면 반드시 수사, 근절해야"
▲ 25일 KBC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차규근 전 본부장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휴대폰 정보까지 통째로 복사해 대검 서버 디넷(D-NET)에 저장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이원석 전·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박은정 전 부장검사랑 같이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공수처에 가서 고발장도 제출을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한 부분을 넘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전체 디지털 정보를 대검 '디넷'이라는 전자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최근 뉴스버스의 보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다. 나머지는 삭제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법원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 보관이다. 예전에 이제 '검찰 캐비넷'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자 캐비넷"이라는 게 차규근 전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피고발인에 대통령은 왜 들어간 거냐"고 묻자 차규근 전 본부장은 "2021년 1월 1일에 대검에서 예규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이라며 "그런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예규라는 거는 전부 다 보관하도록 하는?"이라고 묻자, 차규근 전 본부장은 "그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예 명문화했다.) 총장의 지시사항으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총장의 지시거든요, 예규라는 거는"이라며 "그걸 갖다 문서화했기 때문에 가장 죄책이 중하다고 볼 수가 있죠"라고 차규근 전 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엔, 차규근 전 본부장은 "소추는 받지 않지만"이라며 "가장 그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라고 거듭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임기가 끝나면 나중에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차규근 전 본부장은 즉각 "그렇죠. 예, 예"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선거 앞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정치공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진행자가 다시 묻자 차규근 전 본부장은 "그것이 아니라"라며, "중대한 민간인 사찰의 혐의가 있는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가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예규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기 후라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잘못된 관행, 불법적인 관행은 근절해야 된다"고 차규근 전 본부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 신종 디지털 범죄"라며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고 조국 대표는 덧붙여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아울러 당부했습니다.

야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 비판에 대해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사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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