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대출 담보로 알몸사진 요구'…성착취 추심까지 등장

등록일자 2023-03-19 15:22:07
▲ 자료 이미지
어려운 경제상황에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알몸사진 등을 담보로 요구하는 성착취 대부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2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과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피해 사례도 등장해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뿐 아니라 알몸사진 등까지 담보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 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까지 넣어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까지 촬영하도록 채무자를 압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고, 이달 말부터는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이 출시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해 성착취 추심과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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