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상 농지는 노다지?..피해는 농민들에게

등록일자 2022-08-20 21:24:06
▲ KBC 8뉴스 08월20일 방송
【 앵커멘트 】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의 백태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농업법인들 때문에 정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빗발치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구영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한 농업법인에서 분할 매각한 농지입니다.

1개 필지를 쪼개 서울과 부산 등 외지인 14명에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빌려 20년 넘게 고구마와 배추 농사를 지어오던 지역 농민들.

임대농들은 2배 넘게 훌쩍 오른 농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농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농업법인과 외지인들에겐 노다지가 됐지만, 지역민들은 생활 터전을 빼앗긴 겁니다.

▶ 인터뷰(☎) : 주민
- "제가 원래 배추농사를 한 2만 평 정도 했었고요. 십여 년 정도 했었죠. 경작하던 땅이 다 없어져버렸죠. 그때부터 배추농사를 안 했어요."

농지 이용 현황 관리와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법인이나 외지인들의 농지 매매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지 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가 농지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앞으로는 행정청에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촘촘한 감시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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