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Player is loading.
전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전남도 30% 도교육청 70% 분담률로 통보하자 관련 예산이 269억 원이나 늘어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는 식품비 외에도 우수 식재료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전체 분담률이 전남도 47% 대 도교육청 53%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도 두 기관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대립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