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살해 60대, 항소심도 중형

등록일자 2024-02-14 08:32:10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고흥군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돼 1심 중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