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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직장협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이 예산운영 실패 책임을 숨긴 채 명예퇴직 재원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14만 경찰관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며 "초과근무 수당 990억 원 삭감과 경찰관 1인당 연금 약 67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초과근무를 저축해 10년 안에 대체휴가로 신청하면 된다고 항변하지만, 동료의 휴가로 발생하는 자원근무자의 초과근무는 애써 외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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