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협박 억대 금품 빼앗은 50대 공갈 사기범 구속

작성 : 2016-10-11 14:46:24
경영진 협박 억대 금품 빼앗은 50대 공갈 사기범 구속

전남 광양경찰서는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의 비리 정보를 이용해 경영진을 협박하고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A(52)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협력업체를 인수한 M(57)씨에게 접근해 경영에 관여하면서, 매입한 부동산의 소개비를 줘야 한다거나 장비 대출금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7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등은 지난 2월께 M씨가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가 수년 동안 하청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세무서에 탈세 신고한다'고 협박해 백마진을 제공한 중기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3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M씨에게 '백마진 관련 비리를 기자들이 알았으니 기사를 막아야 한다'며 5천만원을 갈취(공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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