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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심의한 결과 29%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지난해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총 225건 중 28.9%인 65건을 인용했고 올 상반기에도 심의 대상 92건 중 28.3%인 26건을 인용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인용 조치는 과세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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