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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은 광주 남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같은 부서 하급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남구청 A 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 경고는 포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계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남구지부는 솜방망이이자 면죄부 처분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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