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다고 무차별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청력 손실'

등록일자 2024-03-29 17:34:00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의 X 게시글 사진 : 피해자 X 캡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사건 이후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A씨는 2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무차별폭행 #묻지마폭행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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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泫叔
    金泫叔 2024-03-30 14:21:43
    겨우 5년ㆍ청력을 잃은 피해자는 앞으로도 영구히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데ᆢ
  • lee**지
    lee**지 2024-03-29 23:26:27
    혐오범죄이고 청력상실까지 생겼는데 5년 구형은 너무 낮다.
  • lee**지
    lee**지 2024-03-29 23:25:30
    이게 징역 5년 구형해서 될 일인가? 혐오범죄 아닌가? 형량이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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