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사무장의 두 얼굴…회계 교육하면서 부하 '상습 추행'

등록일자 2024-03-22 23:10:01
▲광주지방법원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5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 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은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재판장은 "A씨가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는 이 사건과 범행 시기, 피해자가 같고, 수사가 함께 진행되다가 사건이 분리 기소됐다. 한꺼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며 "재범 위험성,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업무상위력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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