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인권위 권고는?.."장애인도 수치심 느낀다"

등록일자 2020-12-04 18:50:39

【 앵커멘트 】
공중화장실은 법으로 남녀를 명확하게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시청이나 군청, 행정복지센터마저 성별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 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상무지구의 한 공중화장실.

여성용과 남성용 화장실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장애인 권익 단체가 전남 5개 시ㆍ군 청사와 읍. 면. 동사무소를 모두 돌아본 결과 100여 곳이 장애인 화장실만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길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용 화장실도 성별을 구분해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허주현 /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그동안에는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해봤지만 도저히 8년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 방법이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집단 진정을 선택했습니다"

올 한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470여 건.

지난해보다 전체 사건 건수는 줄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진정 사건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초 여수시청의 한 팀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로 진정을 당했습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해당 팀장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내가 직장 상사로서 이런 정도도 지시 못 해?'라는 마음으로 폭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권고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권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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