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18년 만에 합의..'공법단체 설립법' 발의

등록일자 2020-07-15 18:53:52

【 앵커멘트 】
5·18은 국가기념일인데 유공자 단체는 여전히 임의단체로 머물러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로써 광주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려던 5 18 관련 법 8개 중 5개는 발의됐고, 2개는 민주당 당론 채택 과정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18년 만에 5월 단체들이 '공법단체화'에 합의하고, '5·18 공법단체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월 3단체인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각 단체 간의 의견 차이로 공법단체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에 머물러 왔습니다.

'5·18 공법단체 설립법'이 통과되면 5월 단체들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계곤란자는 조정수당도 수령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최병진 / 5ㆍ18공법단체추진위원장
- "단체끼리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3단체가 통일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기로 한 5월 관련법 8개 중 5·18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을 취소하는 개정안과 전두환 국가장을 배제하는 개정안, 5·18 진압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외하는 개정안 등 5개는 발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등 2개는 민주당 당론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5·18 재단을 지원하는 개정안은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 "치열하게 협의는 하되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는 방침으로 의회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법안은 이번 21대 때 무난히 모두 법제화되지 않을까..."

5월 관련법들이 올해 안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넘어 최종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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