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에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등록일자 2020-02-20 15:00:28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흉악하고 반인륜적인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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