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못 참아" 잠든 동거남에 끓는 물 붓고 흉기 휘둘러
불륜 문제로 다툰 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직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당시 뜨거운 물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