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래 전 5·18재단 이사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1980년 5·18 당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3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김 전 상임이사와 유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두환 회고록을 비롯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암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