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3일 대법원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