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립공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소 60만 원
다음달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물게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5일) 국립공원 내 흡연 과태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시 60만 원, 두 번째 적발시 100만 원, 3회 이상 적발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각각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