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애정 관계" 주장에도 유죄 확정
대법원이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자신이 일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