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50대, 재판 받으면서 또 수억 원 사기행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 등 2명을 속여 6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법조타운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주 작업이 끝났고 1년 내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