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재입북 공작한 40대 탈북여성, 2심도 실형
탈북자 재입북을 공작한 탈북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여성 A씨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