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확대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주거용(실거주 주택 1호 한정) 재산공제가 신설돼, 시 지역은 1억 9,400만 원, 군 지역은 1억 6,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65%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