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짓하다 편의점 직원 설득에 고개 숙인 20대
일부러 교도소에 가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직원 설득에 범행을 멈춘 20대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직원 B(22)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직원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달래며 설득하자, A씨는 울면서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가출을 한 상태에서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