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늘리는 생활인구, 일괄 적용 형평성 논란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에 내년부터 생활인구 항목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로, 일반 시군은 유동인구를 반영해 교부세를 산정하는 건데, 단순히 숫자만으로 교부세액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에 생활인구 항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생활인구는 월 1회 이상,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한 지역에 머문 사람이 해당되며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지급됩니
202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