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차할 때 조심하세요"..과태료 강화
#1. 요즘 주차난 때문에 불법 주정차하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잠깐 다녀오는 거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론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2.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는데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둬 진입을 방해하면 처음 위반했을 땐 50만 원, 2차례 이상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3.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진입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