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ㆍ중ㆍ고 불법촬영 예방시설 의무화
앞으로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는 학내에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고·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