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관 5분간 물어뜯어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 교회 주차장에서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