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 탑승 시 벌금 두 배"..추석 연휴 KTX 무표 승차 '즉시 하차 조치'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없이 KTX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두 배의 벌금(부가운임) 을 내야 하고, 열차에서도 즉시 하차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월부터 승차권 미소지 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상향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운임 5만 9,800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부가운임 2만 9,900원을 더해 총 8만 9,700원이었지만, 이달부터는 운임 5만 9,800원에 동일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 9,6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
202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