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연말정산 '꿀팁' 여기에!
직장인들의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낸 반면,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70%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어떤 꿀팁이 필요할까요. 우선,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
202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