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전 광주경찰청장, 대법원 무죄 확정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방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이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위의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추징금 1,0
2025-05-09